24년도 (입학예정자) 선경최종건재단 대학교육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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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경최종건재단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3-12-19 15:36본문
[공고] 선경최종건재단 대학생 학비 지원 장학생 모집
▣ 지원목적
-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학비지원
▣ 지원대상
- 저소득층 가정 및 아동 양육시설에 거주중인 대학진학 예정자 및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
※ 대입수시전형 정시전형 정규과정이 있는 학교 최종합격 한 지원자 신청 가능 (방송통신대학, 디지털 사이버대학은제외)
▣ 지원사항
- 학기 별 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中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등) 제외 (법정저소득층 국가지원이 가능함의 따라 중복지원 어려움)
- 대학 진학 후 등록금 명목으로 받는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지원 불가
(단, 교내(성적)장학금,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외)
※ 선정인원은 사업내용, 지원자 수의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▣ 모집기간
- 2023년 12월 12일 ~ 2024년 1월 8일
▣ 신청서류
구 분 | 제 출 서 류 | 비 고 | |||||||
1차 서류 | 1) 학교추천공문 (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) | * 대학진학 예정자의 경우, 학교 및 교사 추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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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학생지원서 | |||||||||
3) 교사추천서 (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) | |||||||||
4)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| |||||||||
2차 서류 | 5) 성적증명서 | * 이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(대학재학생의 해당) | |||||||
6) 경제상황증빙서류(공지사항-[첨부]자료참고) | * 일반저소득층 : 법정저소득층에 해당하지않는 학생 (본인의 저소득층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) * 2차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접수 * 아동양육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되는 학생만 제출 | ||||||||
7) 주민등록등본 1부 | |||||||||
8) 가족관계증명서 1부 | |||||||||
9) 아동양육시설 입소확인서 | |||||||||
3차 서류 | 1) 합격통지서 | ||||||||
2) 등록금 고지서 및 등록금 납입계좌 | |||||||||
3) 서약서 (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다운 ) |
* 1차서류: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* 2차서류: 원본으로 우편 접수 요망 *3차서류 :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* 우편주소, 이메일은 공문 하단 참고
▣ 지원절차
신청·접수 → 지원심사 및 1차선정 → 서류(2차서류) 요청 및 심사 → 최종선정 → 3차서류요청 → 장학금지급*
* 장학금 지급은 최종선정 및 추가서류 제출 후 해당학교 등록금 납입계좌로 대납
▣ 시행일정
구 분 | 일 정 | 비 고 |
접수기간 | 2023년 12월 12일 ~ 2024년 1월 8일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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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선정 | 2024년 1월 10일 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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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서류 제출 | 2024년 1월 11일(목) ~ 2024년 1월 24일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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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선정 | 2024년 1월 26일 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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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서류 제출 | 2024년 1월 29일 (월) ~ | * 등록금 납입계좌가 적혀있는 고지서 제출 등 |
장학금지원 | 2024년 대학 최종등록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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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증서수여 | 2024년 2월 중 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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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▣ 지원취소 및 환수
- 지원결정 통지 후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토록 함
□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
□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
□ 지원과 관련하여 선경최종건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□ 선경최종건재단에서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
□ 선정 시 추후 관련 증빙제출 서류 미비할 경우
▣ 문의처
- 0319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, 12층 (관철동, 삼일빌딩)
- E-mail skcf2004@skcf.or.kr
- 담당자 : 박새롬 ( ☎ 02-2129-1894 F : 02-6098-3098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