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참고] 선경최종건재단 경제상황증빙서류 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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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경최종건재단 댓글 0건 조회 1,220회 작성일 22-06-24 10:52본문
▶ 선경최종건재단 지원 시 경제상황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입니다.
※ 1차 서류 준비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제상황증빙서류 ( 아래 ①,②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)
① 법정저소득층 (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23년도 선발 된 기존장학생해당)
② 기타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. (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)
①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경우 (1~6 서류중 1개의 서류만 제출)
증명서 | 발급기관 |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▶예시 |
● 주민자치센터 ● 시·군·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『정부 24』☞ https://www.gov.kr/ 『복지로』☞ https://www.bokjiro.go.kr/ |
2. 한부모가족 증명서▶예시 | |
3. 자활근로자 확인서 ▶예시 | |
4. 차상위계층 확인서 ▶예시 | |
5.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 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) ▶예시 | |
6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 ▶예시 |
●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『국민건강보험공단』☞ https://www.nhis.or.kr/ |
② 기타(일반)저소득층: '법정저소득층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1~3 서류 모두 제출)
증명서 |
발급기관 |
1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등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.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 2. 부모(보호자)의 2023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-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'증번호'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'납부자번호'가 일치하여야 함. |
●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『국민건강보험공단』☞ https://www.nhis.or.kr/ |
3. 부모(보호자)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- 부모(보호자) 각각의 재산세(주택,토지,건물) 과세 정보(금액)가 표시된 서류 를 제출함. -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,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 상에 '과세 사실 없음' 으로 기재되어 발급 됨. ※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 |
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● 주민자치센터 ● 시·군·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『정부 24』☞ https://www.gov.kr/ |